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충분한 영업공간 확보를 통한 효율적 방역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발코니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옥외 영업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신청 영업장의 영업주는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식탁 간 간격을 사방 2m로 유지해 운영해야 한다.
화재,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옥외영업장의 음식물 조리는 금지되며,,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2층 이상의 건물은 옥상·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주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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