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와 함께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1일 진선도 구역조정 상설협의체회장과 김동수, 노재하 시의원을 비롯한 주민대표와 거제시 산림녹지과장 등 10여 명은 오민석 추진기획단장과 강성구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을 만나 용역결과보고서를 전달하고 거제시의 요구사항을 재차 건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협의체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개인재산권 침해 ▲총량제 범위와 개선여부 ▲해제가 안 될 경우 사유지에 대한 국립공원에서 매수가능 여부 ▲지자체의 공공사업(뉴딜사업, 탐방로 등)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와 공원계획 변경 ▲국립공원 계획변경 추진일정 등에 대해 건의하고 질의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는 “이번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10년 전 2차 계획변경 때 해제되지 못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는 사유지와 국립공원 지정 구역은 대부분 비도시지역”이라며 “농·어촌마을의 발전을 위해 공공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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