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부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지 않고,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택시‧철도 관련 운송수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버스‧택시‧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27일부터 고2와 중3, 초등 1~2학년, 유치원생의 순차 등교가 이뤄지는 만큼 추가 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방역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노래방이나 피시방, 클럽 등 집단감염 위험 시설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인노래방 등을 통해 학생을 포함한 다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만큼,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원에서의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리 규정을 강화하거나 의무화하는 식으로 검토를 실시한다.
학교의 경우 생활속 거리두기를 위해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하도록 하고,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학원의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휴게실 폐쇄, 교습시간 조정 등의 방역지침만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은 "사실상 학원의 경우 소규모‧대규모 등 운영 시스템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권고지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며 "일일이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 이 같은 지침 하에 각 학원이 운영을 조정하고 있는데, 추후 학원에서 밀집도가 강화되거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고위험 시설로 규정해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특성상 백신‧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종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안고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며 "학교 개학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비교적 방역 준비가 잘 된 측면이 있고, 계속 노력 중인 만큼 등교 조치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학교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생활 속 방역 방법을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을 보장하려면 학교에서도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감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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