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92공식 無언급 과한 해석 경계
중국 환구시보 인터넷판인 환구망에는 최근 ‘올해 정부 업무보고서에서는 왜 92공식이 언급되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92공식은 지난 1992년 양안(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말한다.
92공식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후 앞선 6차례 업무보고에서 모두 언급됐었다. 그런데 올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중국은 대만 관련 업무에서 주요 원칙·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어떠한 분리주의 행동도 결연히 반대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할 뿐 92공식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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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구시보는 이 같은 해석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올해 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시간이 단축돼 진행되고, 이에 따라 정부 업무보고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며 “지난해 업무보고는 1만5000자 이상, 올해는 1만자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지난해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강조된 부동산세 사라졌지만 중요성은 여전"
부동산세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예상 밖이란 평가다. 부동산세는 지난해 중국 양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당시 리 총리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보유세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중국의 부동산세는 상업용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2011년부터 상하이, 충칭 등 시범 도시에서 일부 주택에 부동산 보유세가 징수되기도 했지만 대대적인 도입은 아니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입법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점쳤다. 일각에선 2020년 양회에서 구체적인 시기가 논의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었다.
그런데 올해 부동산세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목이 쏠렸다. 사회적인 반발을 의식했단 해석도 나왔다. 중국에서는 줄곧 부동산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셌다. 중국은 토지의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데, 이런 제도 속 과세는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무보고에선 관련 논의가 없었지만, 부동산세 입법 시기가 크게 미뤄지는 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 수석 경제 보좌관인 양웨이민(楊偉民) 전 중앙 재정판공실 부주임은 중국경제망과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빠른 시일 내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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