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농가의 경우 정부는 기존 논·밭으로 분리돼 있었던 직불제를 올해부터 통합해 지급하기로 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기본직불금)을 신청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올 연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편된 공익직불금에 따라 농업 생산성이 낮은 농업인에게 주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 종사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밭농업직불제'는 통합된다.
접수 과정에서 직불금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다를 경우 신청자는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토록 했다.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처벌도 강화한다.
이전에는 부정수급시 수령액 2배를 추가 징수하고 5년 이내 직불금 등록을 제한했다. 이번엔 5배 이내 추가 징수와 8년 이내 등록제한으로 바뀌었다.
신고포상금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최소 50만원, 최대 환수액의 30%까지 지급하고, 연간 한도도 없앴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지주들이 직불금을 타가는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개편된 직불금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정수급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직불금 신청 때부터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걸러지게 될 것"이라며 "직접 현장을 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검증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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