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유독 윤미향에 가혹한 잣대...사퇴 요구하려면 증거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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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5-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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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국회의원 되는 것에 거부감...솔직히 납득 안 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왜 유독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이 명백해도 그만두지 않고 3심까지 가면서 20대 임기를 마친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인”이라며 “적어도 공인에게 사퇴를 요구할 때는 의혹이 아니라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도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그 부분이 조금 솔직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가”라며 “아니면 윤미향이라는 개인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용수) 할머니가 조금 더 젊으셨다면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거부감 부분은 조금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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