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첫 실형' 의정부지법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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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5-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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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법, 죄질 좋지 않고 범행 기간 길다'

[사진=연합뉴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격리시설을 잇따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이자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첫 사례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의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 임시격리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8층에 췌장염으로 입원했다가 다음달 2일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 거주 A(68)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전국 처음으로 구속된 바 있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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