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성분의 31개 의약품에서 발암 추정물질(2A)이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환자 스스로 자신의 메트로포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가 직접 메트포르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심평원 홈페이지나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앱) ‘건강정보’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최근 1년간 투약 이력이 있는 조제 약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는 첫 화면 가운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를 클릭하면 된다. 모바일 앱에서 ‘건강정보’ 앱을 설치한 후 첫 화면 하단에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클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 후, ‘투약 이력 조회’ 화면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이 포함돼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도 31품목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사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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