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보도날짜 기준) 만에 재등장하면서 ‘핵 카드’를 꺼내 들어 한반도 정세가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번 김 위원장의 핵 메시지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태도와 함께 남북협력사업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대북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남측 또는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26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 소식을 알리며, 27일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올해로 제정 30주년을 맞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국제사회와 남북관계 상황에 맞게 개정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 간 교류 중단을 위해서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최근 법률전문가인 김광길 변호사를 통일부 교류협력정책관으로 임명한 것도 개정안 추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 신임 정책관은 2004년 개성공단 개발 초기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 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기존 북한 주민 접촉 시 거쳐야 했던 신고·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남북 주민 간 접촉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전에는 남북 간 인적 접촉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수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해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접촉 사전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촉 이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폭도 넓힐 예정이다.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남북 주민 간 접촉에 대한 절차적 불편함을 없애 남북 간 교류·협력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핵 카드’를 꺼내 든 상황에서 북측과의 인적 접촉 간소화가 정부의 주요 정보가 북한 당국자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현재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화하고 기존의 총정치국장 우위의 군사정책결정 및 군사지도체계에 대수정을 가하면서까지 ‘핵전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 앉히기 위해선 남북방역협력과 대북 개별관광 및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대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국제적·전략적 협력도 코로나19와 미·중의 신(新)냉전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현실적인 안보 전략과 남북 협력을 추구할지 우리 사회 내부에서부터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의 또는 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개최 2주년인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핸 문제의 진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관계 진전을 지원하는 한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측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남북 관계를 진전 시켜 나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번 김 위원장의 핵 메시지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태도와 함께 남북협력사업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대북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남측 또는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26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 소식을 알리며, 27일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최근 법률전문가인 김광길 변호사를 통일부 교류협력정책관으로 임명한 것도 개정안 추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 신임 정책관은 2004년 개성공단 개발 초기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 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기존 북한 주민 접촉 시 거쳐야 했던 신고·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남북 주민 간 접촉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전에는 남북 간 인적 접촉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수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해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접촉 사전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촉 이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폭도 넓힐 예정이다.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남북 주민 간 접촉에 대한 절차적 불편함을 없애 남북 간 교류·협력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핵 카드’를 꺼내 든 상황에서 북측과의 인적 접촉 간소화가 정부의 주요 정보가 북한 당국자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현재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화하고 기존의 총정치국장 우위의 군사정책결정 및 군사지도체계에 대수정을 가하면서까지 ‘핵전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 앉히기 위해선 남북방역협력과 대북 개별관광 및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대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국제적·전략적 협력도 코로나19와 미·중의 신(新)냉전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현실적인 안보 전략과 남북 협력을 추구할지 우리 사회 내부에서부터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의 또는 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개최 2주년인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핸 문제의 진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관계 진전을 지원하는 한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측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남북 관계를 진전 시켜 나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