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하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다. 여성 농업인의 농업 경영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자경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소유주가 직접 농사짓는 땅을 빌려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상 자경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이나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자·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한다.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은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심는 경우,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10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후 국민 의견을 들어 오는 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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