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나 출산 시 소유 농지 임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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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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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주 농지도 임대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출산했을 때 농지를 임대나 위탁할 수 있게 된다. 60세 이상 장년층은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경농지 임대가 가능해진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하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다. 여성 농업인의 농업 경영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자경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소유주가 직접 농사짓는 땅을 빌려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상 자경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지 임대 사용을 허용하는 사업 기준도 더 구체화했다.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이나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자·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한다.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은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심는 경우,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10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후 국민 의견을 들어 오는 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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