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3세 나이에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증언이나 기록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종로에 위치한 소녀상을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선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① 위안부 강제 연행설은 조작됐다?
1982년 한 일본인(요시다 세이지)은 과거 제주도 등지에서 조선인 여성들을 위안부로 납치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는 90년대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이를 보도한 아사히 신문은 ‘신빙성’ 문제를 들어 기사를 철회했다.
이후 위안부 강제 연행은 허구였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1993년 고노 담화가 나올 당시부터 요시다 세이지의 고백 이외의 증거들은 발견됐다.
②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는?
일본 극우 세력이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1993년 7월 26일부터 5일 동안 일본 정부 파견 대표단은 서울 용산에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를 일본군 피해 할머니의 증언을 들었다.
당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오신 기무라 선생님께서 저희 할머니께 먼저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했고, 이에 일본 측 관계자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진상 규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2005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도 “일본군은 제도화된 성 노예 체제를 운영했다”면서 “노예화·전쟁범죄·반인륜 범죄를 금하는 국제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나온다.
③ 13세 소녀 위안부 증언·기록은 없다?
1990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실시한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당시 동원 나이가 12세인 사람이 5명, 13세인 사림이 6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아시아 피해 국가에서도 미성년자 위안부가 강제 동원된 사례는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 상하이 당안관(정부기록문서실)에 소장된 ‘시민 양수이창이 푸상로 6번지에 개설한 위안소 상황에 대한 안건’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적혀있다. 해당 문건은 1939년 2월 25일 당시 상하이 경찰국장이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양수이창이 위안소 개설을 위해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 헌병대와 육군경비대에 행정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위안소는 ‘일본군 전용’이었으며 통역과 미성년자인 15세 여성을 포함한 7명의 위안부가 있었다고 적혔다.
① 위안부 강제 연행설은 조작됐다?
1982년 한 일본인(요시다 세이지)은 과거 제주도 등지에서 조선인 여성들을 위안부로 납치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는 90년대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이를 보도한 아사히 신문은 ‘신빙성’ 문제를 들어 기사를 철회했다.
이후 위안부 강제 연행은 허구였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1993년 고노 담화가 나올 당시부터 요시다 세이지의 고백 이외의 증거들은 발견됐다.
일본 극우 세력이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1993년 7월 26일부터 5일 동안 일본 정부 파견 대표단은 서울 용산에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를 일본군 피해 할머니의 증언을 들었다.
당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오신 기무라 선생님께서 저희 할머니께 먼저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했고, 이에 일본 측 관계자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진상 규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2005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도 “일본군은 제도화된 성 노예 체제를 운영했다”면서 “노예화·전쟁범죄·반인륜 범죄를 금하는 국제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나온다.
③ 13세 소녀 위안부 증언·기록은 없다?
1990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실시한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당시 동원 나이가 12세인 사람이 5명, 13세인 사림이 6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아시아 피해 국가에서도 미성년자 위안부가 강제 동원된 사례는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 상하이 당안관(정부기록문서실)에 소장된 ‘시민 양수이창이 푸상로 6번지에 개설한 위안소 상황에 대한 안건’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적혀있다. 해당 문건은 1939년 2월 25일 당시 상하이 경찰국장이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양수이창이 위안소 개설을 위해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 헌병대와 육군경비대에 행정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위안소는 ‘일본군 전용’이었으며 통역과 미성년자인 15세 여성을 포함한 7명의 위안부가 있었다고 적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