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26일 오송본청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모레(28일) 개최되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며 “그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특례수입 또는 긴급수입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승인이 이뤄진다면 렘데시비르는 국내 첫 코로나19 공식 치료제가 된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중증 또는 위중한 환자에 있어서 렘데시비르가 병원의 재원기간을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며 “환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의료체계 내에서 중환자실, 또는 중환자실 이상의 여러 인력이나 기구‧설비 등 활용에 있어서도 여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경증이나 전파를 초기부터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중증이나 위중한 환자에 대한 재원기간을 낮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내의 경우 최소한 5% 이상의 위중한 환자들, 그런 위중한 환자에게 유의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폐렴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와 위약(가짜약)을 10일간 투여했다. 중증·위중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환자의 상태를 경증에서 사망까지 8단계로 구분했다.
그 결과,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치료군은 회복시간이 11일, 위약을 투여한 치료군은 15일로 나타났다.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면 회복시간이 31%(15일에서 11일) 단축됐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사율도 11.9%에서 7.1%로 줄었다.
해당 임상연구에 참여한 서울대의대 오명돈 교수는 “회복이 15일에서 11일로 4일 단축됐다는 것은 인공호흡기나 중환자실, 산소와 같은 의료 자원이 그 만큼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의료 시설과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위약을 쓰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없게 돼 앞으로 개발되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보다 더 월등하거나, 최소한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의 표준 치료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의 개선 여지도 남아 있다.
오 교수는 “항바이러스치료제 개발의 역사에서는 첫 치료제가 나온 이후, 그 약물을 꾸준히 개선해 강력하고 안전한 많은 치료제가 개발됐다”며 “바이러스 증식 과정의 다른 부위를 타깃으로 하는 항바이러스제와 인체의 면역기능을 조절하는 약제들이 앞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사망률의 경우 유의미한 통계를 보이지 않아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여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중증도 등 상태에 따른 추가 연구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80% 이상이 경증이거나 중등증으로,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사용할 때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