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양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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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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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 사유가 있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함께 추징금으로 422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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