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 사유가 있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함께 추징금으로 4221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