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30분쯤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17시간가량 진행됐고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 이 부회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강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청사 내 비공개 경로로 출입시켰다.
작년 12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마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함에 따라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뒤 필요하다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소환조사 여부와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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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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