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내달 1~12일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으로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감소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지난해부터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이번에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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