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심판은 여야가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대치했던 지난해 4월을 배경으로 한다.
오 의원은 이같은 사보임 때문에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0여명도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국회법 48조6항에 위반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문 의장 측은 사보임 과정을 두고 "교섭단체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 4당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라며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국회법 제 48조 6항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오 의원측은 "국회법 제48조 6항은 임시회의 회기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보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의장 측은"해당 조항은 임시회 회기에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오 의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문 의장 측은 "오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364회 정기회에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368회 임시회에서 사보임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법 48조 6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헌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 의원 사보임이 적법한지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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