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사보임' 적법했나...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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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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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심판은 여야가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대치했던 지난해 4월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오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이 격렬히 반대했지만, 문 의장은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오 의원은 이같은 사보임 때문에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0여명도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국회법 48조6항에 위반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문 의장 측은 사보임 과정을 두고 "교섭단체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 4당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라며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국회법 제 48조 6항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오 의원측은 "국회법 제48조 6항은 임시회의 회기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보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의장 측은"해당 조항은 임시회 회기에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오 의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문 의장 측은 "오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364회 정기회에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368회 임시회에서 사보임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법 48조 6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헌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 의원 사보임이 적법한지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논란' 관련 공개변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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