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7일 남북 한강하구 공동 이용 합의 추진을 위해 김포시 한강하구 일원을 방문한다.
통일부 이날 김 장관의 이번 방문에 대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 간 합의 이행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계획했다”며 “이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강의 하구, 강화도 북쪽의 한강 일대를 뜻하는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의해 정의된 지역이다.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점부터 불음도와 굴당포 사이의 수역을 의미한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의 5항에는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강기슭)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아래)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륙(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전협정(제1조 제5항)에 따라 한강하구 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전협정상 육상으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된 것과 달리 한강하구는 남북 민간선박의 항행이 보장되는 일종의 중립수역이라는 점에서 특징이다. 역사적으로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되는 곳으로 분단 이전까지는 남과 북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활발하게 교류·왕래하는 곳이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汽水域)의 특성을 가진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정상적인 이용과 개발이 불가능해졌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기초적인 물길 조사를 실시(2018년 11월 5일~12월 9일, 총 35일)하고 조사한 결과와 해도를 지난해 1월 남북이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교착국면에 직면,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도 공동이용 사업도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통일부는 “한강하구의 이러한 생태·환경적·역사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기존 합의를 준수하면서 접경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남북 주민들 간 호혜적인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지자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이날 김 장관의 이번 방문에 대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 간 합의 이행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계획했다”며 “이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강의 하구, 강화도 북쪽의 한강 일대를 뜻하는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의해 정의된 지역이다.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점부터 불음도와 굴당포 사이의 수역을 의미한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의 5항에는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강기슭)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아래)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륙(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전협정상 육상으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된 것과 달리 한강하구는 남북 민간선박의 항행이 보장되는 일종의 중립수역이라는 점에서 특징이다. 역사적으로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되는 곳으로 분단 이전까지는 남과 북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활발하게 교류·왕래하는 곳이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汽水域)의 특성을 가진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정상적인 이용과 개발이 불가능해졌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기초적인 물길 조사를 실시(2018년 11월 5일~12월 9일, 총 35일)하고 조사한 결과와 해도를 지난해 1월 남북이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교착국면에 직면,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도 공동이용 사업도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통일부는 “한강하구의 이러한 생태·환경적·역사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기존 합의를 준수하면서 접경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남북 주민들 간 호혜적인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지자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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