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운전자 내달부터 사고 부담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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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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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를 낼 경우 사고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군복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급여도 보상 받을 수 있고, 출퇴근 카풀 때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사고 부담금은 대인 2명에게 최대 1억원, 대물 5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사고 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 역시 연간 0.5%가량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2만3596건)로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군복무자(예정자 포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출·퇴근 목적의 카풀 보상도 약관에 명시했다. 기존 약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고 기재돼 있어, 카풀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보험금 지불과 관련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가액 정의를 명확히 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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