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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에 과장금 부과...검찰 고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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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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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관계인 지분이 많은 계열사와의 무조건적인 대규모 거래는 위법

  •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43억9000만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은 미래에셋을 검찰 고발하지 않았다.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비상장기업인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달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48.63%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자녀 34.81%, 기타 친족 8.43%를 각각 가지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 중이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 능력과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거나 보안성·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결론냈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 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다. 거래상대방 선정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매출은 영업비용 등이 거의 들지 않고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를 담보하기에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새로 착수한 사업의 안정화와 성장, 나아가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간 소유 지분도 (2017.5.1. 기준)>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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