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유튜브] ‘보람튜브’도 자진납세...세금 폭탄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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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5-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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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원이라도 수익 발생시 사업자등록 해야

  • 애드센스 통한 수입은 영세율(0%) 대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튜버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

최근 유튜버 수익 관련 세금이 화제다. ‘보람패밀리’도 국세청이 칼을 빼기 전에 자진 납세했다. ‘보람패밀리’는 연 수익 300억 원을 달성한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토이리뷰’와 ‘보람튜브 브이로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다.

유튜버는 일정 기준(구독자 1000명 이상, 재생시간 4000시간)을 넘기면 구글에게 광고 수익을 분배 받는 권한인 애드센스를 얻는다. 애드센스 수익은 달러로 계산돼 유튜버의 계좌에 직접 송금된다. 일반적인 해외 수금 방식이어서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떼는 원천 징수 같은 세금은 수익 계산에서 빠진다.

유튜버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예전부터 논쟁거리였다.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아 세금 부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로 골머리 썩기 싫은 유튜버라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수익이 단 1원이라도 해외거래 내역이 남아 추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미 작년 9월 유튜버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업종코드도 신설했다.

사업자등록은 간단하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챙기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만약 따로 임차한 스튜디오, 사무실 등 공간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서도 필요없다.

사업자 종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 가지로 나뉜다. 콘텐츠 수익과 제작 경비 등에 따라 유리한 경우가 다르니,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다음해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행히 유튜버가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받는 수익은 해외 수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영세율(0%) 대상이다. 하지만 영세율 적용 대상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어서 기한에 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MCN 등 법인과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법인이 알아서 원천징수를 하고 수익을 배분해주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당신의 세금을 챙겨주지 않는다. 구글은 “파트너(유튜버)의 수익과 관련해 해당 국가 조세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피하지 말고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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