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트래픽 증가 등 새로운 통신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지난 26일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안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1차 회의에서 전국 망관리센터의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A급으로 상향된 2개 이동통신사(KT,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을 반영했다.
망관리센터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트래픽 등을 총괄 관리하는 시설로,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B급 이상의 중요 통신시설부터 의무화돼있다.
위원회는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 합병에 따라 기존 티브로드 관련 내용을 SK브로드밴드의 내용으로 통합해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 계획도 재변경했다.
또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과 관련해 정부종합청사의 통신망이 하나의 통신국사에만 수용된 경우 해당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마련(최소 C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의 미디어센터가 수용된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도 신설(가입자 수에 따라 A~C급)해 유료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비대면 생활 일상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 500m 이하 통신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신구의 소방시설 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대비해 국민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지난 26일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안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1차 회의에서 전국 망관리센터의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A급으로 상향된 2개 이동통신사(KT,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 합병에 따라 기존 티브로드 관련 내용을 SK브로드밴드의 내용으로 통합해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 계획도 재변경했다.
또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과 관련해 정부종합청사의 통신망이 하나의 통신국사에만 수용된 경우 해당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마련(최소 C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의 미디어센터가 수용된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도 신설(가입자 수에 따라 A~C급)해 유료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비대면 생활 일상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 500m 이하 통신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신구의 소방시설 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대비해 국민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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