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통일부 차관이 27일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상황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30년 전 제정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교류와 협력사업이 추진됐고, 남북정상회담도 다섯 차례나 개최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를 반영해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차관은 △ 남북 교류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 △ 민간·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 법치 행정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차관은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방향을 세우겠다"면서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구습일도쾌단근주'(革舊習一刀快斷根株·뜻을 세우면 칼날로 뿌리를 자르듯 낡은 제도와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구절을 언급,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 26일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수리 제도를 폐지,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30년 전 제정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교류와 협력사업이 추진됐고, 남북정상회담도 다섯 차례나 개최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를 반영해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차관은 △ 남북 교류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 △ 민간·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 법치 행정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혁구습일도쾌단근주'(革舊習一刀快斷根株·뜻을 세우면 칼날로 뿌리를 자르듯 낡은 제도와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구절을 언급,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 26일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수리 제도를 폐지,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법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해 율곡 이이 선생이 지은 '격몽요결' 문구를 들어 보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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