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등으로 구성된 망월지 수리계는 망월지가 농업용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농업기반시설에서 해제되면 매립 후 개발이 가능해진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7일 대구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월지 주변 농경지가 일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됐지만 아직 망월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경지 면적이 1.9㏊ 상당으로 면적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농업기반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면적을 용도폐지하고 남는 망월지만으로는 1.9㏊ 상당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거나 홍수를 예방하는 종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성구청이 망월지 관개면적 변동내용과 망월지 기능 및 관리상황, 일부 용도폐지가 주변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망월지 주변 지주들은 2010년에도 수성구청을 상대로 '농업기반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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