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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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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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송철호 캠프의 전 선대본부장 김모(65) 씨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김씨와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장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장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8월 송 시장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이후 지방선거 당시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중 한명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장씨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씨 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씨에게 사전수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김씨가 현재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송 시장에게 전달이 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검찰은 앞으로 송 시장도 돈을 받은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주변 인물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와 장씨가 수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이들을 체포했다. 이후 이틀간 조사를 거쳐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시장 측은 김씨가 장씨로부터 받은 돈은 선거캠프와 무관한 개인 채무라고 해명했다. 돈을 받은 것도 동생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는 '동생이 지난달(2020년 4월)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이고 개인 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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