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임상시험을 위한 제출자료‧요건을 다룬 것으로, 항바이러스제‧항염증제 등 작용기전에 따른 효력시험방법 및 사례와 필요한 독성시험자료 종류, 시험대상자, 평가항목 등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며 “이후 추가로 수집된 국내·외 임상시험 정보와 외국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동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는 ▲예방 및 치료효과 확인 임상시험에 대한 고려사항 추가 ▲임상시험 평가변수 구체화 ▲연령 등 통계분석 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하위분석 권고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한 안전성‧무용성 분석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또 다국가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개발자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 식품의약국(FDA)의 질병 중증도 분류 기준도 부록에 첨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관계기관과 산업계, 학계, 의료계 등과 협력해 치료제‧백신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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