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조윤희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조윤희 씨는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동건 씨와 이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 조윤희 씨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윤희와 이동건은 2017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뒤 4개월 뒤인 9월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그해 12월 딸을 얻었다. 딸의 양육권은 조윤희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조윤희 측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킹콩 by 스타쉽입니다.
먼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하며, 저희 소속 배우 조윤희 씨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조윤희 씨는 지난 22일(금) 서울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동건 씨와 이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윤희 씨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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