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5명 주민번호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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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기자
입력 2020-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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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변경제도 시행 3년만에 1500여명 주민번호 바뀌어

[사진=행정안전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주민번호가 바뀌었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3년간 총 1500명의 주민번호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범죄 등에 이용돼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꿔 신상공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됐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총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8건의 심사 및 의결이 완료됐다. 나머지 317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주민번호가 바뀐 사람중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5명이 포함됐다. 또 위원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가족(피해자의 부모) 2명의 피해도 인정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피해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이 550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상해·협박 170건(11.3%), 성폭력 60건(4.0%), 기타 77건(5.1%)순이었다.

주민번호 변경은 여성이 많았다. 여성 1023명(68.1%), 남성 480명(31.9%)이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340명(33.2%), 가정폭력 271명(26.5%), 신분도용 158명(15.4%),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46명(14.3%), 성폭력 60명(5.9%), 기타 48명(4.7%) 순이었다.

변경위원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읍면동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대를 검토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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