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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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5-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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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예산 1억1600만원 편성, 농가의 자부담 비율 30%로 축소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연말까지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으로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 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기간은 1년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경 예산 1억1600만원을 편성해 높은 자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해 농업인들의 가입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가입 보험료는 국비 50% 지원에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50%였으나, 14일부터는 시에서 총 보험료의 20%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가입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30%로 줄어들게 됐다.

이미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기존 보험을 해지한 후 재가입 하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SS분무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항공방제기(드론포함)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경주 시민이다. 단, 지방자치단체 소유 임대농기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시비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니 많은 농업인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해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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