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3만여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날 정오께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벤츠 본사를 압수수색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벤츠가 C200d 등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벤츠 경유차 12종 3만7154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벤츠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 적발된 벤츠 경유차가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지난 21일 벤츠 등 3개 회사의 대표와 법인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들이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벤츠 관계자는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날 정오께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벤츠 본사를 압수수색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벤츠가 C200d 등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벤츠 경유차 12종 3만7154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벤츠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지난 21일 벤츠 등 3개 회사의 대표와 법인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들이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벤츠 관계자는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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