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과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 4명으로 구성하고 2020년 의원연구단체의 방향과 운영 등을 심의했으며, 총 4개의 연구단체가 등록신청을 하고 각 대표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복지와의 연계성, 연구활동사업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물의 활용가치, 상주시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심의 기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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