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세기업의 가벼운 경쟁법 위반에 처벌 대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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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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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기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기업의 가벼운 경쟁법 위반에 처벌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을 넓혔다. 현재 담합은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이 각각 20억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다. 연 매출 기준을 30억원 이하로 높였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해 경고 처분만 받고 끝낼 수 있는 범위를 늘려줬다.

불공정 거래행위는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기존 연 매출 50억원 미만에서 75억원 미만으로 높였다.

불공정 하도급행위도 연 매출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연 매출 15억원 미만으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는 예산액 1억5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선을 높였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심사 면제 대상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을 연 매출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경고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리점법 위반의 파급 효과가 시·군·구 1곳에 한정되고 위반 금액도 500만원 이하면 경고만 받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 위반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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