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자연합은 지난 26일 한진칼 주총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3자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이 주총을 앞두고 한진칼 지분 3.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은 것이 잘못됐다는 게 3자연합 측 주장이다.
앞서 한진그룹은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제한 소송을 진행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직과 경영권을 요구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당시 한진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도건설 지분 중 3.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3자연합도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보유한 지분 3.7%의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돼 조 회장과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자연합은 주총 이전에도 이를 문제 삼고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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