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타적사용권 경쟁 격화]②홍보·마케팅 수단 전락…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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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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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손보-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 갈등… 사용 기간 확대 등 필요해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상품 베끼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독창적인 금융상품 개발 유도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최근 운전자보험 특약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DB손보는 지난 4월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 2004'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해당 상품은 경상사고 증가와 법규개정 등 형사합의 대상 확대에 따라 업계 최초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시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공백을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지난 7일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별도의 보험료 추가 없이 기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DB손보는 이날 삼성화재가 약관변경을 통해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과 유사한 담보를 만들었다며 손보협회 심의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 침해 신고를 했다.

이후 삼성화재가 DB손보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약관을 변경하면서 DB손보가 배타적 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 제도 개선 없이는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용 기간 확대와 명확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은 제도적으론 최대 12개월까지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만이 부여되고 있다. 때문에 기간이 만료된 이후, 상품을 카피하는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각 협회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앞서 논란이 된 DB손보-삼성화재의 갈등은 협회 측이 철저하게 약관을 확인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배타적 사용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각 보험사가 경쟁사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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