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선대본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65)와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씨(62)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소명을 들었다.
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2항)는 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하지만 김씨가 현재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송 시장에게 전달이 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의 지방선거 준비모임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김씨가 장씨로부터 중고차 경매장 부지를 판매장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등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2000만원, 지난달 3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장씨가 2018년 송 시장과 김씨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골프공 박스에 담은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가 이 자리 이후 '골프공이 그냥 골프공이 아니다'라며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김씨에게 보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김씨 측은 골프공 박스를 챙기거나 송 시장 쪽에 전달한 바 없고, 올해 4월 입금된 3000만원은 자신의 동생이 장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으로 개인 채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김씨 측은 '내 동생과 장씨 사이에 개인적인 채무가 있을 뿐'이며 '골프공 상자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검찰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껏해야 내용도 불명확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라고 내세웠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송 시장 측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검찰이 '별건수사'로 방향을 틀어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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