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과 권고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결과를 WTO 분쟁 해결기구와 일본에 통보했다.
이행 완료 통보를 통해 사실상 분쟁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서 판매돼 국내 산업의 손해를 막고자 향후 5년간 11.66∼22.77%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일본이 승소한 나머지 3개 쟁점에 대해선 한국 측이 올해 5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은 최근 이를 모두 이행했다.
이에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이달 21일 이행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 기재부가 관보에 게재했다.
산업부는 "지적 사항을 보완한 결과, 일본산 덤핑물품 영향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면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반덤핑 관세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당초 5년간 부과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이에 따라 5년이 만료되는 8월 19일 자정에 일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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