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내놨던 ‘고의적’ 판단에 비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금융당국은 회계분식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한다. 이 중 고의로 결론이 나면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1월 KT&G의 트리삭티 인수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트리삭티가 2012년 91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수년간 적자를 지속한 상황에도 KT&G가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투입한 게 시발점이었다.
그 결과 금감원은 “KT&G가 트리삭티 관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란 판단을 내놨다. 당시 KT&G가 인수 당시 트리삭티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던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이외 KT&G가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와의 계약과 관련해 충당부채를 덜 쌓았다는 점도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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