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준 교훈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인 토의와 합의가 있었다.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 학교 환경 비상선언’(차기 총회)을 하기로 했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환경교육진흥법 수정을 제안했다. 협의회 산하에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구성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코로라19와 관련하여 초중고 학사 운영 중심의 대안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안전에 취약한 유치원과 관련한 현안과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다.
감염병 또는 국가 재난상황 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청이 승인을 하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교육부장관은 최소 수업일수를 정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 마련을 주문했다.
다만,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과 수업일수 감축 등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운영상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과 학생안전사고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제시하여 안전과 안전사고 보장 범위의 확대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많은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는 단체 체험 시설인 유아교육진흥원(‘분원’포함)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치료 중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간병의 범위와 간병료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제안했다.
그 밖에 △교장 임기(통상 8년) 산정방식 개선안과 공모 교장의 제한 규정 삭제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개선 방안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특수교육 순회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안 △전국상업경진대회 활성화 방안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의 행정분야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수요 전망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총회에 앞서 서울교육청 영상회의장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현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김승환 회장은 “코로나19로 교육감들과 계속 온라인상에서 만나 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항상 아이들의 안전과 즐거운 배움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감님들과 전국의 교육가족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럴 때일수록 연대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갈음했다.
다음 총회(제72회)는 6월 초순께에 협의회 사무국에서 개최되며, 이날 차기 협의회를 이끌어갈 새 임원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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