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이 사흘 만에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첫 조사에서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의사결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병·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각각 기획·실행한 주체를 파악하는 한편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와 국민연금공단, KCC, 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이 부회장 소환에 앞서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수 차례씩 불러 의사결정 경로를 살폈다.
한편, 검찰은 빠르면 주말 중으로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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