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공포…치료제 국내에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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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5-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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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국내 환자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특례수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29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식약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국내 환자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특례수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29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식약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또 다른 전염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이다. 이 약물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국립보건원(NIH) 주도로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시켰고, 사망률은 렘데시비르 투여군에서 7.1%, 위약 투여군에서 11.9%로 나타났다. 방대본은 산소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처방하기 위한 지침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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