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전문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준영 프로듀서(PD)가 1심 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는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조 PD 이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CP에 대해 “프듀 101 총괄 프로듀서로 방송을 지휘·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휘하 PD를 데리고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문자투표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작년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안 PD 등은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좋아야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들,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그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