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방부는 내달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에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담겼다.
앞서 주한미군은 방위비 협상이 미체결을 이유로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