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에 적힌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현아 기자
입력 2020-05-29 17: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내달 8일부터 외국인 실명확인 서비스 실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적힌 외국인은 앞으로 영어이름이 아닌 한글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된다.

29일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 포함)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도 내달 8일부터 한글 이름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해왔다. 이들의 생활편의를 향상하는 한편,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은 영어 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했다. 한글 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며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정부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인 8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경. 사진=차현아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