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정치적 기소였나... '별건수사' 논란 점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0-05-29 20: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검찰이 공범에 대한 보강수사를 사유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 본건과 상관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대본부장에 대한 수사 등이 이루어지면서 "검찰이 별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재판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변호인은 "별건 수사가 아니라면 빠른 열람등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체될수록 피고인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송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당시 선대본부장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변호인은 '본건'보다 '별건'에 대한 수사에 검찰이 더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의 동생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장씨로부터 사업상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직접적으로 송 시장에 대한 혐의가 아닌 '별건' 내지는 '별별건' 수사가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변호인은 "선대본부장 김씨와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장씨를 (검찰이) 체포해서 영장청구했다"라며 "범죄사실은 뇌물 수수인데 송 시장의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며 "지난 1월경부터 인지하던 사건으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서)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도 재판지연 등의 문제를 두고 검찰이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사건 수사가 외부영향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때문에 검찰은 "7월 말 정도까지 인부까진 말하기 어렵지만 열람등사는 대체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애초 '정치적인 기소'였기 때문에 검찰이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 과정과 상황이 유사하다는 것.

앞서 정 교수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6차례 진행된 바 있다. '열람등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 여러차례 공전된 것. 특히 이 과정에서도 검찰은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열람등사를 하지 않았다.

또 보강수사를 사유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검찰의 주장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이광석 부부장검사가 수사팀에 포함돼 있고, 대부분의 수사인력이 7월 예정돼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선대본부장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검찰의 부담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