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재판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변호인은 "별건 수사가 아니라면 빠른 열람등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체될수록 피고인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송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당시 선대본부장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변호인은 '본건'보다 '별건'에 대한 수사에 검찰이 더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선대본부장 김씨와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장씨를 (검찰이) 체포해서 영장청구했다"라며 "범죄사실은 뇌물 수수인데 송 시장의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며 "지난 1월경부터 인지하던 사건으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서)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도 재판지연 등의 문제를 두고 검찰이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사건 수사가 외부영향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때문에 검찰은 "7월 말 정도까지 인부까진 말하기 어렵지만 열람등사는 대체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애초 '정치적인 기소'였기 때문에 검찰이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 과정과 상황이 유사하다는 것.
앞서 정 교수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6차례 진행된 바 있다. '열람등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 여러차례 공전된 것. 특히 이 과정에서도 검찰은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열람등사를 하지 않았다.
또 보강수사를 사유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검찰의 주장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이광석 부부장검사가 수사팀에 포함돼 있고, 대부분의 수사인력이 7월 예정돼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선대본부장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검찰의 부담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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