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내린 20대 국회에서 가장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은 황주홍 민생당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20대 의원 290명 중 20대 임기 중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발의한 의원은 총 696건을 기록한 황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결과물 등을 게재한 경우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최근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거나, 부실학회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 장려 및 우수 식자재 사용 시 경비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조식 판매 장려를 통해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 및 국산 농산물 사용을 촉진하고자 황 의원이 제안했다.
황 의원에 이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 389건을 대표 발의해 2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채용절차법·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 '근로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했다.
채용절차법·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지·신체조건 등이 적힌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기록 카드에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안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주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를 의미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수당 액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뒤를 이어 이찬열 미래통합당 의원이 324건을 대표발의해 3위에 올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 구급대를 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절되고 법안에는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의 우선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외에도 20대 국회 의정활동 중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김도읍(통합당) 238건 △박 정(민주당) 228건 △이명수(통합당) 215건 △김종회(무소속) 180건 △김승희(통합당) 167건 △송옥주(민주당) 166건 △백혜련(민주당) 160건 등이 기록됐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20대 의원 290명 중 20대 임기 중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발의한 의원은 총 696건을 기록한 황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결과물 등을 게재한 경우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최근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거나, 부실학회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황 의원에 이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 389건을 대표 발의해 2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채용절차법·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 '근로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했다.
채용절차법·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지·신체조건 등이 적힌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기록 카드에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안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주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를 의미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수당 액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뒤를 이어 이찬열 미래통합당 의원이 324건을 대표발의해 3위에 올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 구급대를 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절되고 법안에는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의 우선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외에도 20대 국회 의정활동 중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김도읍(통합당) 238건 △박 정(민주당) 228건 △이명수(통합당) 215건 △김종회(무소속) 180건 △김승희(통합당) 167건 △송옥주(민주당) 166건 △백혜련(민주당) 160건 등이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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