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각 시설의 요금부과 시스템을 연계해 이용요금 감면 대상 여부를 본인 동의하에 실시간 확인한 후 즉시 감면 처리키로 했다.
따라서 법정요금 감면대상자는 공공시설 이용 시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종시 적용 대상 공공시설은 시청 주차장, 종촌·아름 공영주차장, 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체육시설, 읍·면·동시설), 보람동 수영장이다. 향후 다른 공공시설들도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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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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