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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절' 빈번한 이유 있었네...일방 취소 후 더 비싸게 판 온라인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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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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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제재

  • 재고 있음에도 공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재고가 있음에도 상품이 품절됐다며 계약을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곳에 파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힐링스토리·쇼핑테그·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판매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적발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는 지난 1월 20~30일 총 11만6750매의 마스크가 있으면서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이 접수되면 그때서야 마스크를 공급했다.

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는 재고가 있으면서 이를 공급하지 않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위컨텐츠·힐링스토리·쇼핑테그·티플러스 등 4개 사업자의 공급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총 6000만 원의 과징금(영업정지 갈음)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어 위법성 판단 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급 가능한 수량을 파악하고, 공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등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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