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제한은 물론 적용대상도 최대한 좁히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1차적 감찰권을 주고 있는 법무부 훈령도 개정돼 법무부가 언제든지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개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등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범위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공무원 범죄나 부패범죄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로 규정돼 있다.
검찰수사 대상이 되는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권 확대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검언유착' '한명숙 전 총리사건'과 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확대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에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없이 즉시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변경되더라도 실무상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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