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관련 개선사항 등을 담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
앞으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농장 인근 500m에서 반경 3㎞ 또는 시군 전체로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클 경우를 대비해서다.
또 구제역 발생 후 신속 대응을 위해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 이동이나 축산 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 분석해 '방역권역'을 설정한다.
구제역이 추가 발생해 긴급 대책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바로 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해야 했다.
현재 구제역 경계 단계 발령은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 지역으로 전파 시'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타 시도로 바꾸기로 했다. 심각 단계도 '여러 지역에서 발생'에서 '시도에서 발생'으로 바꿔 규정을 더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제도 운용상 확인된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개정 내용이 방역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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