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도내 16개 시군에 위치한 총 230호(일반형 88호, 미임대주택 142호)이며,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과 보유자산 등 세부 자격요건에 따라 순위별로 다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입주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 유형별(일반형, 미임대주택)로 접수기간과 장소가 다르므로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일반형의 경우 6월 10~19일이며, 미임대주택의 경우는 15~19일(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접수장소는 일반형의 경우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미임대주택의 경우 수원, 남양주, 의정부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031 214 8463)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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