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 80대 고발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6-01 14: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80대 A씨를 고발·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시는 A씨가 다녀간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도 긴급히 폐쇄조치 했다.

지난 5월 30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6월 1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1일 오전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재난지원금 신청 시 A씨와 직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탈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긴급히 폐쇄조치하고, 청사 소독을 마쳤다.

향후 A씨의 검사 결과에 따라, 서현1동행정복지센터는 업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같은 날 오전 11시 께 A씨에 대해 검체를 채취했고, 추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자에게는 고발 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